<사진 출처 - 국민일보>

<사진 출처 : YTN>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출처 :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 http://withgonggam.tistory.com/1959>

<출처 : 팩트TV -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790>

<출처 : 머니투데이 - http://v.media.daum.net/v/20170515181504638>


문재인 대통령,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


 스승의 날인 오늘,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고 희생된 두 선생님, 故 김초원, 이지혜님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의 참 의미를 우리 가슴에 남기고 희생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두 분 선생님이 이제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는 조우성변호사님의 '법과인생' 브런치의 '기간제 교원의 순직처리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https://brunch.co.kr/@brunchflgu/1114)'를 참고하였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에 따라 우선 국가공무원법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구분에 교육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은 "경력직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평생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 즉 기간제로 채용된 교육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은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을 확인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

2(정의)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10조의3(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2(기간제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은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과 '제32조(기간제교원)' 조항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분명 교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위 세가지 법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구조 활동을 펼치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순직이 맞습니다.

 다시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보면,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 생략 -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 생략 -

2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학생들을 구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한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제가 법규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보다보면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순직 인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입장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이전에도 가능하였다는 말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2(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생략 -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미 시행령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함에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출처:http://www.hankookilbo.com/v/950e29b8aa224ce0ac987f894ddfc6b7)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바뀌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인사혁신처. 많이 아쉽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이제라도 옳바로 읽고 합리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p.s 1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하네요. 공무원연금법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온 국민이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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