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 http://withgonggam.tistory.com/1959>

<출처 : 팩트TV -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790>

<출처 : 머니투데이 - http://v.media.daum.net/v/20170515181504638>


문재인 대통령,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


 스승의 날인 오늘,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고 희생된 두 선생님, 故 김초원, 이지혜님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의 참 의미를 우리 가슴에 남기고 희생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두 분 선생님이 이제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는 조우성변호사님의 '법과인생' 브런치의 '기간제 교원의 순직처리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https://brunch.co.kr/@brunchflgu/1114)'를 참고하였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에 따라 우선 국가공무원법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구분에 교육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은 "경력직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평생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 즉 기간제로 채용된 교육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은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을 확인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

2(정의)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10조의3(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2(기간제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은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과 '제32조(기간제교원)' 조항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분명 교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위 세가지 법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구조 활동을 펼치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순직이 맞습니다.

 다시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보면,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 생략 -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 생략 -

2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학생들을 구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한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제가 법규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보다보면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순직 인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입장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면 이전에도 가능하였다는 말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2(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생략 -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미 시행령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함에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외면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출처:http://www.hankookilbo.com/v/950e29b8aa224ce0ac987f894ddfc6b7)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바뀌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인사혁신처. 많이 아쉽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이제라도 옳바로 읽고 합리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p.s 1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하네요. 공무원연금법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온 국민이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Vt/main.do>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되어있던 선거일보다 앞당겨진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시간!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이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에 따라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8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가 오후 6시까지였는데 왜 본 선거인 오늘은 8시까지인지 궁금했는데 공직선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투표 마감 시점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으면 번호표 받고서 투표 가능하다고 하니,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한표를 던지시기 바랄게요~!



<공직선거법 중 발췌>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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