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Vt/main.do>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되어있던 선거일보다 앞당겨진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시간!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이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에 따라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8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가 오후 6시까지였는데 왜 본 선거인 오늘은 8시까지인지 궁금했는데 공직선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투표 마감 시점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으면 번호표 받고서 투표 가능하다고 하니,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한표를 던지시기 바랄게요~!



<공직선거법 중 발췌>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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